부산지법,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해고를 통보한 자동차 정비공장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자신이 다니던 부산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공장장 B씨를 상대로 전날의 해고 통지에 항의하다 정수기 아래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목과 배에 여러 차례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던 A씨는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요' 등의 말을 하며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갑자기 흉기를 자기 몸에 휘둘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해고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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