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B씨(60)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해 상장 폐지되는데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B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약 6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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