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팬 커뮤니티 '팀버니즈' 관계자 A씨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러한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틀 만에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겼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범죄·비행에 대해 처벌 대신 환경 개선과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재 팀버니즈가 모은 기부금은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증거 보전을 위해 기부금의 출금이 제한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반환된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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