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사 직매입 상품인 로켓배송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입점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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