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폭력 일삼던 아버지 흉기로 살해...징역 6년 확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대법, 30대 남성에 징역 6년 확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1심의 징역 10년보다는 감경된 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은 이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17년 10월 부모와 여동생 등 가족 4명이 거주하던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 2005년 필리핀으로 이주한 뒤 미용실 체인점을 운영하던 이 가족은 2017년 한식당과 베이커리 카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그 무렵 사업 관련 스트레스로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당시 26세이던 이 남성의 아버지가 한식당 개점 준비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언을 하고 뒤통수를 때렸다. 가족들은 무릎 꿇고 사죄해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아버지가 같은 문제로 여동생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를 막던 과정에서 사달이 일어난 것이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최소한 과잉방위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 2심 법원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가족들을 위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인이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들고 온 아버지를 이 남성이 막아선 이후 어머니와 여동생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심은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