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역외 탈세 방지·세원 투명성 높인다

오는 2027년부터 각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가 본격화된다.

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AD
원본보기 아이콘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정국들은 OECD와 G20이 공동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 따라 상호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일정 연계성을 가진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거주지를 확인해 해외 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간 교환 ▲암호화자산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 항목에는 암호화자산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거래액 등 주요 내역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전년도 거래정보를 매년 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를 협정 체결국 과세당국과 상호 교환한다. 첫 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를 기준으로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행정예고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에는 교환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 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이 교환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등도 보고 항목에 추가된다. 이는 과세당국의 자산 추적 범위와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소액 충전형 전자화폐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규정해 금융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