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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수송 작년 손실액 7228억 “국비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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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공사 노사대표
국회서 법 개정·재정 지원 호소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속해 있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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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20.3%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운영기관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무임수송제도의 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도시철도법(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헌승 의원 등 12인) 개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코레일과 동일 수준의 국비 손실 보전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무임손실액의 80%에 해당하는 약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비용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40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건강 향상, 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은 복지정책으로 검증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대표자협의회는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올 11월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토론회와 시민 캠페인, 포스터 및 영상 홍보 등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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