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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구하다 킥보드 충돌 중태 빠진 엄마…이름 부르자 눈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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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서 무면허 킥보드와 충돌…두개골 골절
일주일째 의식 불명…딸 이름 부르자 반응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던 30대 여성 A씨가 사고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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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적처럼 눈을 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일 면회 중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말했다. 이에 A씨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떠서 잠시 자신을 바라봤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완전한 의식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B씨는 "아직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중학생 2명이 함께 올라탄 채 주행하던 중, 보도를 걷던 3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았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전동 킥보드가 그대로 달려오자 A씨는 옆에 있던 두 살배기 둘째 딸을 감싸 안았고 이 과정에서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중태에 빠졌다.


A씨는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각종 교통 법규들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아직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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