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사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김모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연이어서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을 비춰보면 징역형을 유지한다"면서도 "정상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김씨는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 단속에 재차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김씨는 올해 2월6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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