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5시 1차 공판기일 진행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법원은 이날 권 의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9.11 김현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가능하다. 또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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