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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상법·세법 개정…지주사株, 내년 중대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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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력, 주주환원 기대 맞물려
"'디스카운트→프리미엄' 전환 본격화 전망"

연이은 상법·세법 개정이 주식시장 지주사 업종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 재평가의 방아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법·세법 개정은 밸류업 정책과 시장 상승세가 맞물린 복합적 호재"라며 "정책 추진력과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맞물려 지주사 전반의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도 보고서를 내고 "내년은 지주 업종이 '할인'에서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기업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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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회사 및 주주), 집중투표제 도입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양 연구원은 "이러한 개정은 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 중이다.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간 국내에선 기업의 자사주 매입·보유 행위가 오너·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강화에 남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 증시는 코스피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아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방안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배당 수익에 세금을 따로 매겨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도입 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흥국증권은 내년 예상 평균 주주환원율이 35%로 늘어, 2024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요 지주회사들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상법과 세법 개정에 따른 최대 수혜를 지주사가 볼 것으로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수혜로 지주회사에 대한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와 순자산가치(NAV) 증가를 고려하면, 지주회사들의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자본효율성 측면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배당성향, 자사주 소각률을 주목해야 하고, 지배구조에서는 독립이사 비중과 투명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수준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지주사별 이행력이 프리미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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