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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핫인물]"노동부, 임금 지연 갑질"…모순 찾아낸 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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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 73.6% 지연
'특별사정 땐 보수 14일 넘겨 지급' 규정 지적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의 국선노무사 임금 지연과 이를 가능케 하는 내부 규정을 찾아내 질타했다.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의 모순을 꼬집었다는 평가다.


우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산하 지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국선노무사 보수 지급 72건 중 73.6%에 해당하는 53건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중노위 상대로는 "지난해 기준 2700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중 지연 지급이 52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선노무사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 차별 등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서 선임해주는 대리인이다.

국선노무사들이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들을 거론하며 고용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일반 회사에서 '지금 돈 없으니까 임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위반 아니냐. 근데 노동부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감핫인물]"노동부, 임금 지연 갑질"…모순 찾아낸 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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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의 단서 조항에 '예산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4일을 넘겨서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지목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실상 노동부의 갑질 조항 아니냐"며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어떻게든 처음부터 방법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변호사 출신인 우 의원이 그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산재와 국선노무사들의 처우 및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이 이번 질의를 할 수 있던 계기가 됐다. 우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청의 국선노무사 임금 지연이) 공연하게, 문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국선 노무사들에게서) 들었고, 이 일을 파보니 규정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임금을 체불한다는 사실이 민망할 것이고, 임금 지연 문제와 시행규칙이 고쳐질 것이라고 본다"며 "올해 지적됐는데 내년에도 이 일이 또 일어나면 장관 해임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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