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극적 방어 태세로 전환
국힘 장동혁 "정권 중지될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이 번지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임은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한 이후 민주당 내부 분위기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에는 중지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퇴임 이후에 재개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여권과 사법부 갈등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론적인 가능성'이 현실화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여당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재판 재개 가능성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위인설법'식 법안 처리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고법원장 답변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 이론적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사법부에서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대통령을 궐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언급한 데 대해 법원 쪽에서는 불편한 정서를 내비쳤다. 서울의 한 판사는 "실질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체하는 것이고 하급심 판사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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