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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건기식 통신판매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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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강원 지역 규제 개선 간담회
데이터센터 주차장 규제 완화 등 7건 논의
"지자체 협력으로 체감형 규제개선 이어갈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비롯해 강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7건의 현장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건기식 통신판매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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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안전과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는 것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해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옴부즈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일반음식점에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달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여가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지 않아 사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여성농업인 단체도 일반음식점으로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처 추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외에도 A기업은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주 인원이 적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과도하게 넓은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최 옴부즈만은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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