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꺼내 식사한 女…바닥에 음식 흘리기도
관련 법령 없어 처벌은 불가능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좌석에 앉아 보쌈과 국물, 김치 등을 꺼내 식사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를 통해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누리꾼은 "보쌈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라며 불쾌감을 전했다.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 끝자리에 앉은 여성이 하얀색 비닐봉지 속에서 포장된 보쌈과 김치, 국물을 꺼낸 후 손에 들고 있었다. 몇 가지의 음식은 무릎에 올려둔 후 나무젓가락으로 식사를 시작했고, 포장을 뜯는 과정에서 흘린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다.
적절한 법적 처분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다수 확인됐으나, 현재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명확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여객 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약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그 나라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다",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맞는다면 더 큰 문제다", "지하철 특성상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멀리 퍼지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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