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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체육계 징계 일흔두 건, 3년째 방치…피해자는 2차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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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학교 폭행·성폭력 열다섯 건 포함"
문체부, 재정 지원 제한 검토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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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 일흔두 건이 처리 기한을 넘겼는데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연으로 2차 피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의원이 27일 공개한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뒤 징계 요청 506건을 각 체육단체에 전달했다. 기한이 남은 마흔 건을 제외하면 일흔두 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징계 권한은 각 단체에 있어, 요청 뒤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오래된 미종결 건은 2022년 접수됐다. 3년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가 네 차례 징계 이행을 촉구했으나 소용없었다.


미종결 열다섯 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 감독의 폭행·금품 수수·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있는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이 장기화할 수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박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 종결되도록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나 징계 무시가 반복되면 재정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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