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 기소 첫 결심공판
샤넬매장 직원 증인 출석
17일 결심 공판서 최종 진술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변론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고, 17일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지지만,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에는 2022년 7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1개를 2개로 교환해준 샤넬 매장 직원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김 여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당시 부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전달받아, 고객 두 명을 응대했다"며 "(그중 머리가 짧은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을 비춰주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머리가 짧은 여성은 유 전 행정관으로 확인됐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질문하자 서씨는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여사나 영부인, 사모님 호칭을 들었거나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점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가방 교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만 유독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서씨는 "일반적으로 영부인 일을 처리할 일이 없어서 특별해서 기억한다"고 했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교단 현안을 성사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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