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도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신탁제도 도입으로 자산운용·상속 관리 새 길 열려
신탁 대상 사망보험금에서 질병·상해보험금까지 확대 필요
30일부터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신탁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살아 있을 때 보험사에 처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방식을 설정해 운용·관리하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 보유 자산(치매머니)는 약 154조원 수준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치매머니보다 자산 동결 리스크가 적다. 게티이미지뱅크
살아서 사망보험금 쓰는 시대…신탁과 시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일 경우 신탁업자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신탁 수익자를 처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운용사처럼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운용한 뒤, 가입자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지난해 말 도입 초기에도 경제관념이 부족한 어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한 번에 물려주지 않고 매년 또는 매월 나눠줄 수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살아서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신탁 상품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금융권 전망이 나온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생겨도 처자식이 보험금을 생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치매머니)은 약 154조원 수준이며 업계는 올해 1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담보 계약 규모도 작지 않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22곳의 지난 6월 말 기준 사망담보 계약 잔액은 880조710억원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치매머니'와 달리 가입자가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수탁자를 지정하고 자산 운용 방식과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둘 수 있는 상품이다. 치매머니처럼 자산이 동결될 리스크도 크지 않다. 이는 고령의 독거 부부나 은퇴를 앞둔 가입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성장 속도가 관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며 치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국내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성장세는 더디다.
선두주자인 삼성생명 , 교보생명 등이 실적을 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건수는 1110건, 계약금액은 3554억원이다. 교보생명의 지난 8월 말 기준 계약건수는 615건, 계약금액은 854억5000만원이다. 한화생명 , 미래에셋생명 , ABL생명 등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흥국생명은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처·자식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가입자의 치매 발병 후에도 원활하게 보험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부담이 다소 높은 게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집행·관리 등을 아우르는 신탁 수수료는 1%대다.
최근 주요 금융그룹이 비은행 이자수익 확보 차원에서 시니어 고객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는 물론,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신탁 포트폴리오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2007년 종합신탁업 자격을 일찌감치 취득해 단순 사망보장뿐 아니라 유언대용·치매·증여 등 다양한 신탁 포트폴리오와 인력, 조직을 갖춰왔다. 교보생명도 지난해 재산신탁 인가를 받으며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아우르는 종합재산신탁 사업 체계를 구축했다.
"질병·상해보험금 확대 등 규제완화 필요"
보험 전문가들은 신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으로 제한된 신탁 대상을 질병·상해보험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00만원이라는 최소 수탁 금액 규제를 풀고 약관대출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설계사에게 신탁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신탁업을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등 켜켜이 쌓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보험금 관리와 재산 승계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엄격한 신탁 대상 제한을 사망보험금에서 질병·상해보험금까지 확대하고, 최소 수탁 금액(3000만원)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탁액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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