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적발·법정구속에도 '정상 복귀'
"조직 기강 붕괴…합당한 조치 필요"
수협은행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내리고 복귀를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A씨는 지난 2008년과 2014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1년 3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수협은행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대신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정직 기간이 끝난 뒤 은행 지점으로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다.
수협은행 인사 준칙 제19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수협은행은 이중 징계 우려를 이유로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에게 정직 6개월만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준칙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협은 조직 윤리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 권익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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