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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어 라오스·미얀마 출국자도 취업사기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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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 예방

캄보디아 이어 라오스·미얀마 출국자도 취업사기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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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 미얀마로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또한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이 나눠진다.


법무부는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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