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애들은 무슨 죄" 킥보드에 4인 가족이…안전모도 안써, 누리꾼 '경악'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정원 초과에 안전모 미착용 사례 수두룩해
전동킥보드 사고에 누리꾼 "처벌 더 강화해야"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해 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한 장의 사진이 공유됐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4인 가족이 올라탄 전동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계속 킥보드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프랑스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글로벌 SNS인 '레딧'에 올라온 것이다.

일가족 네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는 사진이 글로벌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일가족 네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주행하는 사진이 글로벌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D
원본보기 아이콘

처음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이 전동킥보드의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적었다. 작성자 설명대로 아일랜드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엔 부부와 어린 두 자녀가 한 대의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양손으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있고 어린 딸이 여성의 앞에 선 채 운전대 아랫부분을 붙잡고 있다.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한쪽 발만 킥보드 받침대에 걸친 채 여성을 끌어안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상태였다.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이 정도면 자해 공갈단이다", "애들은 무슨 죄냐", "도덕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도덕을 안 지키면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안전을 우려하는 동시에 부모의 태도를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응급실행 절반은 무면허…사고 7년간 4.7배 증가

국내에서도 킥보드의 안전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최근 7년 새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의 40%는 15~24세 청년층이었고, 75%는 헬멧을 미착용했으며 절반은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이처럼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킥보드 없어져야 한다", "킥보드 금지법안 만들자"는 요구와 함께 "법이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 "걸려도 몇만 원 수준"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정원은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0항(초과 탑승 금지)에 따라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는 2명이다. 인명 보호장구(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헬멧의 기능과 기준도 정해놨다.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흡수할 만한 기능도 갖춰야 한다. 충격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무게는 2㎏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