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와 또 다른 최모씨(2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원과 현장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물리적 공격 촉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이라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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