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대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앞서 지역 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에 나선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외 놀이터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시설은 납(Pb),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내외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함량 기준이 90㎎/㎏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바닥재 프탈레이트류(0.1% 이하)에 대한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내에서 유일하게 지역 어린이집 8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 사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는 주 활동공간이 바닥인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고려,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점검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진행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병행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어린이집 외 유치원, 초등학교 등 사전점검을 희망하는 시설에도 법령 안내와 정밀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은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67) 및 이메일(moonham@ga.go.kr)로 가능하다.
구는 이번 선제적 사전점검 활동으로 총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해당 예산을 내년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위해 환경안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관악의 미래인 아이들이 유해물질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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