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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약만 300만명…연명의료 중단 이행 5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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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시행 후 누적 중단 45만건
정부 "2028년까지 56.2% 목표"

연명의료결정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사전에 의사를 밝힌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건수가 5만건을 돌파했다.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의학적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가리킨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 장치가 제공됐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려면 먼저 의료진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후 환자의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전 서약만 300만명…연명의료 중단 이행 5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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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이 이뤄진 누적 건수는 총 45만3785건이다. 이 중 환자가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중단된 건수는 5만130건이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1100명 이상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된 중단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 14만6770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14만5662건, 가족 전원 합의가 11만1223건이었다.


사전의향서에 따른 건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5만여건으로 가장 비율이 낮지만 최근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전체 중단 건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비율인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시행 초기인 2018년에는 32.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0.8%로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 1~9월에는 52.4%로 더욱 올라갔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체 건수의 0.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5%까지 치솟았고, 올해 1~9월에는 21.2%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사전의향서 건수는 9월 말 기준 306만9여건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당국은 환자 스스로 생애 말기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서약 등록과 제도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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