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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요일 본회의 열어 '지방재정법' '응급의료법' 등 76건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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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본회의서 안건 76건 처리
국회, 응급실 뺑뺑이 개선안 통과
디지털성범죄 배상명령 대상 확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안건 76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 가운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있다.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 대상을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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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성착취물로 협박한 자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배상 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 등이 추가된다. 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이를 통해 협박한 자를 상대로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 형태로 통과됐다. 개정된 규칙안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개정됐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를 24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22인으로 각각 조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임에도 본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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