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 제도의 미비점 점검 필요"
항공기 탑승권 부정 사용이나 여권 도용 등 항공 보안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며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항공 보안법에 '탑승권의 부정 발급·부정 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이번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 보안법에서는 탑승권 부정 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친언니의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미성년자 여권 도용 사건'도 있었다. 2009년생인 A양은 친언니의 여권을 도용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양은 김해공항 국제선 유인 신분확인대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
특히 법무부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승객 확인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 측은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가 동일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부모의 신고로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여권 도용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박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 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 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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