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근무시간 통제 등 종속 노동
“근로감독 강화하고 국세청 자료 공유해야”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55.2%는 "정해진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49.7%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의 승인이나 보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업무지시나 보고 요구를 받거나 지적·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34.1%에 달했다.
이들 다수는 계약서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업무 지휘와 근무시간 통제, 임금 형태 등 종속적 노동 형태의 근로자에 가깝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가·퇴직금·부당해고 보호 등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된다.
실제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들어서만 '가짜 프리랜서' 관련 상담이 28건 접수됐다.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문제 ▲해고 등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갈등 양상이었다. 프리랜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받았다는 한 사례자는 "계약에 없는 업무까지 떠맡다가 결국 해고됐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위장 프리랜서' 사업장은 제도적 관리 부실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 명 중 99%가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자로 신고된 상태다. 또한 5년 새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며 "이제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국세청 등에서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가짜 프리랜서' 사업장 모니터링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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