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동장관 "사고 반복 땐 압수수색·구속 적극 활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중대 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윤동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지하 수조 내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현장에 직접 가 수습을 지휘했고, 특별감독 실시와 더불어 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를 전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 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