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서울 전역·경기 12곳 외 지역확대
올해 1~4월 위법의심행위 51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편법 대출·증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조사나 현장점검을 9월분 이후부터 새로 규제지역으로 확대한 곳을 비롯해 규제지역이 아닌 화성 동탄, 구리까지 넓히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반사항이나 편법 자금조달을 주로 살펴보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는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집을 살 때 법인 자금을 쓰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는 등 교란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쓰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정도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 구분항목이 추가되고 금융기관명도 적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어겨 대출한 사례를 적발하면 금액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나 우회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각 업권별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규모를 살피는 방식으로 한다. 국세청은 거래 동향이나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3~4월 신고분에 대해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17건(행위 376건)을 적발했다. 앞서 올해 1~2월 치와 합해 위법 의심행위가 512건으로 늘었다. 5~6월 치 이상거래는 다음 달 중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그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으로 쓴 이가 적발됐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42억5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은 이도 적발, 금융위원회에 알렸다. 부모에게 40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를 그대로 임차인으로 해 25억원 전세 계약을 맺은 이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에선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당사자 간 6억3000만원을 이체해 다운계약이 의심된 사례도 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맛있다" 식당에서 감탄했던 '그 김치'…알고 봤더...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현금 6억 든 어르신들이 TV 보고 찾아와"…집값 들썩이는 비규제 지역[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02709440681693_1761525846.jpg)
















![[기자수첩]북극항로 개척하려면 사무관 1명으론 안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02810381821540A.jpg)
![[기자수첩]'정품 보증서'로 둔갑한 관세행정 서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02810584899900A.jpg)
![[블룸버그 칼럼]금 FOMO 트레이드, 이미 늦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02810435740741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