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대 9년법, 전세 씨 말리기" 우려
월세 전환 가속화·주거불안 확대 가능성 지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전세 9년 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25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전세'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했으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2년, 1회 갱신 시 최대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 통과 시 전세제도가 사실상 사라지고 월세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번 법안이 10·15 부동산 대책과 맞물리면서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하여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화성에서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민심을 청취한 영상도 공개했다. 중개업자는 "전세 같은 경우 물량이 워낙 적은데 지금 임대차 '3+3+3'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새집을 산 뒤 세를 주게 되면 9년 뒤에나 팔 수 있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 일단 한번 주거재앙 조치가 시행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10·15 주거재앙 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거 계획 회복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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