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미납·체납 등 335만명
정부, 가입 기준 완화·취약계층 편입 추진
실직이나 소득 단절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가 3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8~59세 국민 중 약 3분의 1이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가운데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인원은 276만명이다.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두 집단을 합산한 '협의의 사각지대'는 총 335만200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 제외자 663만명을 포함하면 연금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연금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2969만명의 33.6%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힐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단절 이후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라면 처음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취약 고용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지난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준이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돼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군 복무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 상한도 폐지된다. 군복무크레딧은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실제 복무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산입된다. 정부는 출산·병역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연금 가입 유지 동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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