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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싸게 넘긴 아파트, '최대 12%' 취득세 낸다…"증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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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증여 차단 위한 지방세법 개정
“사실상 증여 제한…과도 규제” 목소리도

정부가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 대비 크게 낮으면 증여취득으로 본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가족 간 '매매 형식의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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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족 간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 유상거래로 인정돼 취득세 1~3%가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최대 12%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기본세율 3.5%가 적용된다. 반면 시세와 거래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일반 거래는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 1~3%만 부담한다.


저가 거래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기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는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친족 간 거래가 잇따라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 17일 16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달 형성된 최고가(24억원)보다 7억5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돼 추진돼 왔으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발의돼 시장 규제와 연동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안 입법예고 의견란에는 반대 의견이 수천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증여까지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저가 거래를 악용한 변칙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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