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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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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

경북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정도 의원은 "준용 규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이환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김이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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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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