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영길 의원 발의…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비만예방 실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향상 도모

경북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산동·장천·해평)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 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만 예방 실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산동·장천·해평)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김이환기자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산동·장천·해평)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김이환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에 비만 예방 관련 정의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적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6조에서는 비만 예방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길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사회 건강지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가 보다 체계적인 비만 예방 실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보건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