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남 의원 발의,여성기업 지원 근거 강화·보완 여성 경제활동 뒷받침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1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경북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상모사곡·임오동)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보완하고, 타 지자체 대비 미흡했던 지원 규정을 강화하여 구미시 여성기업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3조~제5조) ▲실질적인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제6조) 등이다.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상모사곡임오동)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김이환기자
제안 설명에서 김춘남 의원은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에 비해 취약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 등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가진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통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시설 입주 우대 또는 육성 공간 마련 등 신규 사업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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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는 여성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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