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가품 판매 활용
병행수입 정품 인증 제도적 장치 부재
e커머스 플랫폼 더 촘촘한 가품 감시해야
"정식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100% 정품입니다.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습니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이런 문구를 믿고 남성 전문 패션 플랫폼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아미(ami)' 티셔츠 5장을 구매했다. 해당 브랜드의 정품 가격은 1장당 30만원에 달했지만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할 기회라고 여기고 결제를 했다. 하지만 리셀 플랫폼에 감정을 맡긴 결과 이 티셔츠는 '짝퉁'이었다.
이 소비자가 '정품'이라고 믿은 근거는 '수입신고필증'이었다. 해외 직구를 시도한 소비자 대부분이 수입신고필증을 '100%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수입신고필증은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 세관을 통과했다는 증명서다. 쉽게 말해 불법 수입이 아니라는 뜻으로 단순한 행정 증빙 자료다.
세관은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1년에 국내로 들어오는 직구 물품은 약 1억8200만개다. 한 달에 1520만개, 하루 50만개꼴이다. 세관이 대규모 소포장을 일일이 뜯어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브랜드사가 미리 의심 품목에 대한 차단을 요청해야 무작위로 상품을 열어보는데, 이마저도 세관에서 권리자 침해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대부분 통과한다. 수입신고필증이 정품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정식 통관을 마친 수입품'이라는 문구는 어느새 '정품보증서'로 둔갑했다. 중소 패션몰 등 특정 플랫폼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네이버와 쿠팡 등 주요 e커머스에서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정품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없다. 병행수입은 브랜드 라이선스를 보유한 정식 수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통상 병행수입자는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국내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 후생 효과가 크다. 하지만 브랜드사가 정식 수입자와의 계약을 고려해 병행수입 제품의 정품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활용해 위조품 유통업자들은 수입신고필증을 활용해 짝퉁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
병행수입 짝퉁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유통 과정에서의 촘촘한 검증 시스템이다. 이미 온라인에서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 하지만 e커머스 플랫폼은 이런 기술로 짝퉁을 적발해 신고해도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 e커머스 플랫폼은 꼼꼼히 위조품을 감시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지금처럼 위조품 판매자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의 위조품 차단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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