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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국감 '특별감사 남용·결손 은폐' 지적에 "53억 흑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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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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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제도 및 회계 운영 관련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포함돼 있다"고 24일 해명했다.


음저협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별감사 남용' 주장에 대해 "본부 감사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분기별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라며 "해당 규정은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 감사 운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센터(지부) 정기감사가 연 2회 이뤄졌으나, 팬데믹 기간 공연 중단과 재택근무로 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본부 소속 센터관리팀의 내부 감사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규 센터 신설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행 규정상 센터감사 조항이 삭제돼 있어 규정 개정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센터 정기감사 제도 부활을 위한 감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가 결손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기존에 일반회계, 회원회계, 회관회계, 신탁회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된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저작권 신탁관리업 표준 결산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통합재무제표 기준 감사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4년말 기준 약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이익잉여금이 +29억 원으로 전환되며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부족분도 연말 기준 약 48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협회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표.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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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2024년 6월 기준 일반회계 결손 -99억 원" 수치에 대해서도 "상반기 결산에 연말 계상 항목을 임의로 합산해 결손이 과대 추정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실제 2024년 말 일반회계 실적은 27.9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협회장이 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음저협은 "감사규정상 감사기간과 감사 대상은 실무 일정상 회장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회장이 감사 내용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가열 회장은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왔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장이 개입하거나 감사를 제한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감사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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