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 끝 의결
지금 승인해도 실제 가동은 7년
동일 원전, 미국선 80년까지 허가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반가량 멈춰 서 있는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11월 13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계속 운전이 미뤄질수록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생산 가능한 전력량이 줄어든다. 고리 2호기의 경우 하루에 약 10억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만큼 원전의 경제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해외의 경우 고리2호기와 유사한 노형이 56년째 가동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고리2호기와 유사한 노형의 원전에 대해 80년간 운영을 허가했다.
사실상 '반대 1인'…다음 회의도 미지수
원안위는 이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 제시 등이 필요하다며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 허가안이 상정된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에 대해 10년간 계속 운전을 신청했다. KINS는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쳤다. 40년의 설계 수명을 마친 고리 2호기는 지난 2023년 4월 8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의에 앞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안건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 안건 역시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안건은 법적으로 별개의 안건이었으나 안전성 평가 등 상호 연관된 내용이 있어 이날 함께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재용 위원(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이 사고관리계획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지연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심의와 동떨어진 질문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정도였다.
진 위원은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난 안건에 대해 다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받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 끝에 재적 위원 7명중 6명이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사고관리계획서를 논의하느라 정작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운전 허가 안건에 대해서도 진 위원은 "한수원이 법정기한을 지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정 기한을 지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이 늦어진 영향이 컸다. 원안위 사무처는 "법정기한이 지났어도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법리적 해석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0조에 따르면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룰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은 운영허가 당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1983년 고리2호기 운영허가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제출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원호 위원장은 "사무처가 최대한 과거 자료를 확보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쟁점이었던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이 통과되면서 계속운전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박천홍 위원의 임기가 24일 종료되면서 원안위원의 수는 6명(정원 9명)으로 줄어든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탈핵 단체는 계속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원안위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회의에서도 의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루 10억원씩 손실"…해외선 80년까지 수명 허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늦어지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진다. 계속 운전 허가 기간 10년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허가를 받아도 실제 가동 시기는 7년에 불과하다.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감소하고 이는 원전의 경제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685메가와트(MWe) 용량인 고리 2호기가 멈추면 하루에 10억 원어치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달에 300억원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고리2호기(웨스팅하우스 2-Loop 타입)와 같거나 비슷한 노형의 원자로중 11기가 이미 40년의 설계 수명을 넘겨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1969년 가동을 시작한 지나(Ginna) 원전이 여전히 운영중이다. 포인트비치1·2 원전, 프레리아일랜드1·2 원전도 50년이 넘었다. 스위스의 베즈나우(Beznau)-1 원전도 1969년 가동을 시작했다.
이밖에 슬로베니아 크르슈코(Krsko) 원전, 벨기에 도엘(Doel)1, 2 원전, 브라질 앙고라(Angora)1 원전도 고리2호기와 유사한 원전이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엘 원전의 수명을 연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달 30일 넥스트에라에너지가 운영하는 포인트비치 원전 1·2호기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미국 엑셀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프페리아앨린드1·2 원전도 이달 초 미국 미네소타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80년까지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다. 엑셀에너지는 내년 초 NRC에도 계속 운전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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