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23일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두 차례 기각 후 세 번째 시도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기우제처럼 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을) 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면서 (이 전 위원장이 일부러)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었다.
이에 대해 체포 당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에 출석 요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말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이) 무응답이었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서가 수차례 발송되자 신 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고 이 전 위원장이 오해한 듯하다"며 부인했다. 신 과장은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지 6일 만에 중부경찰서로 전보된 바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보다 촉박하게 체포하고 소환 통보한 사례가 없으면 이번이 유일한 사례로 알겠다"며 당초 경찰 출석이 예정됐던 9월27일 이 전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오히려 봐준 것 같다"며 "9월27일도 결론적으로 출석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치외법권자인가. 왜 특권을 주느냐"며 "의원이든 장관이든 법 앞에 평등하고 책임져야 한다.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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