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동양대 표창장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조 위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했다"며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는데, 만약 위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재원 부산대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만이 아니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게 있었다"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표창장 위조랑 관계없이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 부산대 총장인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조민 씨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최 총장은 "교육자 입장에서 대학은 준법의 가치, 공정과 정직을 가르쳐야 하는 곳"이라며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도 입시를 비롯해 그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상황 당시에 의전원에 훈련받고 교육받아 의사가 돼야 할 1명이 인생 기회를 놓쳤는데 그 지원생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란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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