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판관이 피고한테 돈 받는 격"
전직 차관·청장도 퇴임 뒤 바로 영입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저작권보호원 사이의 인적·금전적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심의기관과 피심의기관이 동일 인맥으로 얽혀 '저작권 정책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저작권위원회와 음저협, 저작권보호원 간 유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심의를 받아야 할 단체가 심의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저작권 정책연구 자문 계약' 명목으로 특정 전문가들과 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보호원에서 동시에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오승종 전 저작권위원장은 퇴임 뒤에도 위원회 정책 자문과 교육을 맡으며 음저협으로부터 자문·용역 네 건을 수주했고, A 부위원장 역시 재직 중 3년 연속 자문료를 받았다. 최모 교수는 저작권위원회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음저협 자문을 겸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
강석원 저작권위원장은 "전문 인력 풀이 제한적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익단체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인사가 정책연구와 심의를 동시에 맡는 것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병극 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김현모 전 문화재청장이 퇴임 뒤 불과 몇 달 만에 음저협 자문으로 영입된 점을 가리키며 전직 고위 관료를 통한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점검(5월 7~9일)을 앞두고 전직 간부를 방패막이로 세운 것 아니냐"면서 "이런 인맥 구조 속에서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체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저작권 정책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작권 정책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공공의 영역인데, 지금의 구조는 일부 인맥이 자문·심의·집행을 독점하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며 "문체부는 즉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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