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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소송불가’ 25년 만에 깨졌다…대법, 채무자 소송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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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행 소송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
"추심채권자 소송 참가, 부당하지 않아"
대법 전원합의체, 25년만에 판례 변경

‘압류=소송불가’ 25년 만에 깨졌다…대법, 채무자 소송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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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채무자가 추심명령이나 압류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새 판단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채무자는 이같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봐왔는데, 25년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건설회사 A사가 B씨에게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 1, 2심은 "B씨가 A사에 약 3,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A사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걸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더 이상 그 돈을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에 "채무자가 여전히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나 추심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이번 변경이 타당하다고 봤다.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이 무효가 되고,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렇게 되면 추심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유지된 판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의 소송자격을 부정해온 기존 입장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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