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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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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수천억원 손실을 낸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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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상당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를 고려하면 이를 많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 국내 증시가 폭락해 1289억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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