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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첫 재판, 윤동한 회장 측 “딸 사업배제 이사회 의사록·녹음파일 문서제출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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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반환소송 첫 기일

콜마 창업자인 아버지 윤동한 회장(왼쪽)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콜마 창업자인 아버지 윤동한 회장(왼쪽)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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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가(家) '주식증여반환소송' 첫 재판에서 창업주 윤동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배제권 결의 내용에 대한 의사록과 녹음 파일, 그 논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윤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은 윤 회장의 승계 계획을 실행, 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이 같은 자료 제출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증인 확정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 증인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부회장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던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면서 "(원고 측이)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송을 활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은 "문제가 있다고 경영권 박탈한 것은 바로 피고 측"이라면서 "그 문제 밝히지 않고서 어떻게 민사다툼을 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한편 윤 회장은 2019년 자신이 갖고 있던 콜마홀딩스 주식 28.18%를 아들과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이때 윤 부회장, 윤 대표와 '3자간 독립 경영을 한다'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을 이를 깼다는 게 윤 회장 입장이다. 결국 윤 회장은 상속 성격으로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의 '주식증여반환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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