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 군의회 본회의 통과
"복지사각 해소…군민 삶의 질 제고"
전남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간병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간병인 자격 기준 및 간병비 지원 대상 등 7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간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성군 내 저소득 고령층의 간병비 부담이 완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호남취재본부 오세일 기자 sei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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