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보도
은행·보험사에는 불허
내년 국회서 법 개정안 제출
일본 금융청이 은행·보험사의 증권 자회사들이 가상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해당 안건을 22일 열린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워킹그룹 회의에서 보고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 위험도 있어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화폐 판매는 불허하되 증권사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은행이나 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
신문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상화폐를 보유 운용하는 것도 위험 관리가 철저해진 뒤에나 인정해줄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청은 올해까지 규제 개편안의 최종 방향을 정하고 내년 통상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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