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에 허위 후기를 올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병원에 대한 환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의료기관 누리집의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병원에서 일하다 급여 인상, 초과수당 지급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은 뒤 같은 해 8월 퇴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환자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고, 드러낸 거짓 사실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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