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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채무조정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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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취약계층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금액 상향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사진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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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이 줄어든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 금액도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금 확대,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아왔으나 신복위 채무조정 시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상 당장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복위는 신규대출을 받고 고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 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논의를 거쳐 협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해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 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가 지원대상인데 금융위는 향후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간 논의를 거쳐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미성년 상속자 채무부담도 완화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에 대한 채무부담도 완화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금융지식이 적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채무가 확정 승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상속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인이 된 후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준해 채무조정 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채무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하다"며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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