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과 본인 음식 구매
1심 징역 1년6개월,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게임에 빠져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면서도, 아내가 가출한 뒤 2살과 3살의 어린 아들에게는 밥을 챙겨주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도, A씨는 남겨진 세 형제를 돌보지 않은 채 밤새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은 것이 전부였으며,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에 이웃집에서 항의도 제기됐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A씨의 자택은 쓰레기가 가득 쌓여 악취가 나고, 아이들 침구에서는 분변 냄새가 진동하는 등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아이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집 안에 방치됐다. 정부에서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A씨 게임 아이템과 본인 음식을 구매하는 데 썼다.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조부모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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