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1차 위원회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세종 학생 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 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수정 가결됐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대상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육감 공석에 따른 부교육감 대행 체제와 관련해 교육 정책 시행 등의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과 학생의 교육이 지속해서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역 내 한 중학교에서 북한 체제 이해 교육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질의하고,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교육 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민 안전 강화, 교육 재난 지원 현실화 등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교육 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오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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